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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 최종부도 "투자 조심"
입력2003-12-29 00:00:00
수정
2003.12.29 00:00:00
안의식 기자
증권거래소는 KNC가 지난 27일 최종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KNC는 거래소가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을 KNC로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안의식기자, 구동본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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