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한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를 제외환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을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없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한울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전 받은 페퍼저축은행은 30일부터 기존 한울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예금의 만기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은 그대로 승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울저축은행에 대해 페퍼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27일 오후5시부로 결정했다”며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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