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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영치금도 온라인 송금
입력2006-08-10 17:41:20
수정
2006.08.10 17:41:20
이르면 내년 하반기…온라인 쇼핑몰서 영치품 전달도 가능
이르면 내년 후반기부터 전국 교정기관 재소자들이 온라인으로 영치금을 송금받고 가족 등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영치품을 신속하게 구입해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영치금 입금 시스템’과 ‘전자 구매 시스템’을 도입, 재소자 가족 등이 인터넷뱅킹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 편리한 방식으로 영치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소자에게 영치품을 보내고자 하는 이들은 ‘전자 구매 시스템’을 활용해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뒤 각 교정기관이 구축한 쇼핑몰에 들어가 구매할 수 있으며 물품이 잘 전달됐는지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수형자들은 지문인식용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활용해 영치금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비부담 물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 교정행정 자동화 체계인 ‘무인접견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형이 확정된 재소자 가족 등은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은 채 수형자를 접견할 수 있다.
이밖에 법무부는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교정시설 밖에 13평 규모로 설치된 단독주택인 ‘가족 만남의 집’에서 1박2일간 가족과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소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높여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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