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광태 광주시장 이례적 법정구속
입력2004-01-29 00:00:00
수정
2004.01.29 00:00:00
최수문 기자
현대건설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이 첫 공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9일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신문 내용과 피고인 답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검찰 1차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다 2차 조사에서 시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박씨는 “수사 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구속기소 될 수 있다고 말해 시정공백을 우려, 고민 끝에 혐의를 시인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전 건설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