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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입후보자 공직서 사퇴해야
입력2000-11-24 00:00:00
수정
2000.11.24 00:00:00
교육감 입후보자 공직서 사퇴해야
올해 처음으로 민선 교육감 선거를 치른 일선 교사, 학부모 등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먼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감 선거가 비교적 공명하게 치러졌지만 과열.혼탁 사례도 많았고 결선투표제가 행ㆍ재정적 낭비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런 결과는 24일 올해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충남ㆍ전북ㆍ서울ㆍ전남ㆍ부산 등 5개 시도중 부산을 제외한 4개 시도 교육감 선거인단 671명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실시한 우편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압도적이었고 '현행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비율이 22.1%로 현직교육감이나 교장 등의 선거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공무원이 이번 선거에서 비교적 중립을 지켰다'는 응답은 58.5% 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34% 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더 잘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로부터 특정후보지지를 부탁받았다'는 응답이 32.2%, 직장상사로부터 부탁받은 경우가 7.7% 였다.
'이번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은 56% 로 높게 나왔으나 나머지 44%는'공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선거가 공명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학연ㆍ지연에 대한 지나친 집착(70%), 관권선거(35.0%), 후보자간 상호비방(33.1%) 등을 꼽았다.
1차 투표 1위 득표자가 과반수를 못넘었을 때 실시하는 1.2위간 결선투표에 대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46.6%)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2.8%)이 팽팽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출마자 공직 사퇴 일괄 적용 여부와 결선투표제 존폐여부등 쟁점사항을 추가 검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2000/11/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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