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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유통권 입찰중단 후폭풍 거세

제주도 먹는샘물 ‘삼다수’유통권 입찰중단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지방법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심간 제주삼다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관련해 농심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법적소송으로 입찰을 중단시킨 ‘농심’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발공사는 이르면 19일 입찰에 대한 입장과 추진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농심의 신청 내용을 일부 인용한데 대해 “삼다수 소송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농심과의 법정공방 속에서 무리하게 유통권 입찰을 강행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 법원이 ㈜농심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농심의 삼다수 공급 중단 ▦신규 유

통사업자 선정이 모두 중단됐다. 개발공사는 항소와 재항고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법원 판



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할 상황인 만큼 장기간 입찰 보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규사업자 선정의 기반이 된 ‘제주개발공사설치 개정조례’무효 확인 본안 소송까지 농심에게 밀리게 되면 신규 유통사 선정이 원천 무효화돼 물의를 빚게 된다.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1차 변론이 예정돼 있어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 소비자 단체들은 농심 불매운동을 시사하는 등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제주ㆍ서귀포 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등 5개 회원단체는“농심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의 힘을 빌려 공공재로서 소중한 자산이자 지역 상징물인 지하수를 영구·독점한다면 농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농심은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을 중단하고 대기업답게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 이익과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는 윤리적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심측은 “10년여 동안 해온 사업을 가만히 앉아서 놓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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