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두산중공업, 임단협 타결

대기업 사상 처음으로 사측의 단협 일방해지로 무단협 상태에서 어렵게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낸 두산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타결됐다.노조는 6일 올해 임단협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재적 조합원 3,526명 가운데 2,776명이 투표해 1,530명(5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4일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13명인 노조전임자를 11명으로 축소 ▦인원정리 조항 현행 유지 ▦산업안전보건위원 축소 ▦임금동결 ▦집단교섭 삭제 ▦단협 2년으로 연장 ▦격려금 1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가압류에 대해서는 노조가 협의요청시 사측이 응하기로 했다. 황상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