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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 반덤핑관세
입력2002-04-02 00:00:00
수정
2002.04.02 00:00:00
이달중순까지 통보할듯
일본이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국내 화섬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세계 최대 무역흑자국인 일본이 수입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최근 세계 철강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가 철강 외의 다른 제품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한국과 타이완의 수입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덤핑으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하고 반덤핑 관세부과 방침을 이달 중순까지 한국과 타이완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이 수입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지난 95년 8월 파키스탄산 면사에 대한 과세 이후 세번째이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재무성 자문기관인 '관세ㆍ외국환율심의회'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하순 관세부과 조치가 발동될 것으로 보이며 발동기간은 최장 5년간이다.
폴리에스터 단섬유는 이불과 카펫 등에 사용되는 화학섬유로 휴비스와 새한 등 국내 화섬업체는 지난해 일본에 6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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