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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상·현대건설 등 5개社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상, 현대건설, 남광토건, 골든프레임네트웍스, 세종로봇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125억원규모의 임직원관련 미수금을 과소계상하고 기계자산등의 유형자산을 과다계상했다. 증선위는 대상과 전 대표이사에게 각 과징금 20억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대상 감사업무 1년 제한의 제재를 가했다. 증선위는 또 97년부터 99년까지 총 1조183억원의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현대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남광토건은 임직원관련 미수금을 현금,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시공시 의무 위반 등으로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코스닥업체인 골드프레임네트웍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ㆍ매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을 가공계상했으며 세종로봇은 2004년 거래처와 공모해 매출액등 26억원을 가공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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