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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소송 지연 보험사 8억 배상하라”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3년 9개월 동안 재판을 끌며 수 차례 변론 재개를 요청한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소송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다”며 더 이상의 변론을 허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34) 씨와 가족들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8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D사가 강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S사를 보조참가인(이해관계를 가지고 한편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제3자)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민사소송법 71조는 보조참가인 신청 요건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후 5년, 소송 제기후 3년 9개월이 돼가는데도 항소심 선고가 임박해서야 보조 참가를 신청한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변론을 허락하지 않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사는 1심 재판 당시에도 선고가 임박하자 “우리가 통지 받은 병원과 실제 감정을 한 병원이 달라졌다” “우리 직원이 강씨가 병원 밖으로 나와 물건을 사는 것을 봤다”는 이유로 두 차례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병원이 달라졌다는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으며 외출장면을 봤다는 보험사 직원도 변론이 재개되자 장기 휴가를 이유로 잠적해 버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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