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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약사법쟁점 심의 계속
입력2000-12-27 00:00:00
수정
2000.12.27 00:00:00
보건복지위, 약사법쟁점 심의 계속
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약사법 개정안 기초 소위'(위원장 윤여준 의원)를 열어 의ㆍ약ㆍ정 합의사항의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사제 의약분업 적용 제외폭 ▦병원내 약국 설치 문제 ▦의료봉사활동의 의약분업 적용 제외 여부 ▦의약분업 위법행위 시민신고포상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소위는 내년 1월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일정이 촉박해 이 법안의 회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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