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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요금 인하 조정
입력2002-06-03 00:00:00
수정
2002.06.03 00:00:00
판매촉진비 상한제 하반기 도입
정부가 KT민영화에 따른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을 조정하고 판매촉진비 상한제를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조직학회(회장 연세대 정갑영 교수)가 개최한 `경쟁정책과 네트워크 산업의 공정경쟁'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공정경쟁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경영실적, 투자수요, 경쟁상황 등을 검토, 이동전화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요금은 상반기 실적에 대한 원가분석이 끝나는 9-10월쯤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당초 이동전화요금의 가격상한(Price Cap)을 정해 그 안에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요금을 정하도록하는 유보신고제를 내년초 도입하려했으나 이를 변경,시장환경 변화 및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제도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대리점들에 과도한 판매촉진비를 지급, 단말기 보조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 불공정경쟁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매촉진비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공의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가능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고 경쟁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성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 국장은 "KT민영화를 계기로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공정경쟁 확보에 맞춰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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