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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B2B·B2C/"유사업종 아니다"판결
입력2002-05-28 00:00:00
수정
2002.05.28 00:00:00
전자상거래 B2B·B2C"유사업종 아니다"판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영역 중 '기업간 거래(B2B)'와 '기업ㆍ소비자간 거래(B2C)'는 상호 유사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7일 B2C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발업체인 T사가 "고용계약을 위반하고 본사근무시 얻은 노하우를 도용해 유사업종의 회사를 차렸다"며 이 회사 전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B2C가 주업종인 원고 회사를 나온 뒤 B2B를 취급하는 회사를 차린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 관련 사업이 세분화되는 추세이고 B2C와 B2B가 전자상거래라는 근간은 유사할지 모르나 대상의 차이로 사업목적ㆍ수단ㆍ노하우나 제품판매 대상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두 업종이 유사업종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T사는 이 회사 기술팀장으로 일하던 양씨가 퇴사 3개월 뒤인 지난 2000년 B2B솔루션 개발사인 I사를 차려 영업을 하자 "퇴직 후 2년 이내 동일ㆍ유사업종 종사를 금지한 고용계약서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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