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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조~4조·소득세는 2조~3조 예상
입력2009-09-23 18:51:23
수정
2009.09.23 18:51:23
■ 감세안 유예되면 세수 얼마나 느나
정부가 23일 내놓은 세수 추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ㆍ소득세율이 추가 인하될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기류를 보면 이들 두 세목의 감세안이 유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도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소득ㆍ법인세율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경우 당연히 세수는 늘어나고 1인당 조세부담도 증가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정부는 양대 세목의 세율 인하 유예로 최대 7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감세법안의 영향을 받아 줄어드는 7조4,000억원에 감세를 조건으로 비과세 감면 등으로 거둬들이며 늘어난 세금 5조2,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2조2,0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인 만큼 일각에서는 정부의 내년 법인세 세입예산 35조4,000억원보다 3조~4조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는 안이 유예될 경우 소득세도 정부 세입 예산안인 37조원에 비해 2조~3조원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대표적인 감세 무용론자였던 정 총리 후보자가 감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과 맞물려 유예 주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감세 유예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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