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ㆍ도치기ㆍ이바라키ㆍ지바ㆍ가나가와ㆍ군마현ㆍ이와테현 등 8개 지역의 엽채류ㆍ엽경채류ㆍ순무ㆍ죽순ㆍ버섯류ㆍ매실ㆍ차(茶)ㆍ유자ㆍ오가피ㆍ고비ㆍ고사리 등 22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일본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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