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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재권·상품재고도 담보대출 가능

權부총리 "저당권 유동화제도 도입 검토"

베트남 전통의상 차림의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들이 기술ㆍ산업재산권ㆍ재고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ㆍ산업재산권ㆍ재고 등 가능한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저당권을 유동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기업이 기술ㆍ산업재산권ㆍ재고 등 가능한 모든 동산을 등기ㆍ등록시켜 담보로 쓸 수 있게 하는 동산 등기ㆍ등록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관행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라도 법이 도입되면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하는 저당증권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런 제도 등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당증권제도는 저당을 잡고 대출해주는 수준을 넘어 금융기관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기초로 증권 등을 발행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저당권을 다양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업대출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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