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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감사 선임때 자치단체장 입김 최소화
입력2007-05-30 17:37:35
수정
2007.05.30 17:37:35
내년부터 자격요건 강화·별도 위원회 거쳐야
내년부터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감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사장처럼 별도의 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또 외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감리하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서울 SH공사 대강당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공청회’를 갖고 올해 지방공사법을 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청회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내ㆍ외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사 자격ㆍ선임요건을 마련, 회계ㆍ예산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은 인물로 감사 후보자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도 사장추천위원회와 비슷한 별도의 위원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해 자치단체장의 입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공사ㆍSH공사ㆍ경기지방개발공사 등 지방공사(현재 42개)에 ‘외부감사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11개 지방공사ㆍ공단 가운데 42개 지방공사에 우선 도입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2단계로 도입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이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으로부터 용역 등을 따내기 위해 ‘감싸주기 감사’를 하지 못하게 전문가들이 회계감리하는 제도를 도입, 외부감사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 확대(7→9명), 공무원 당연직이사 참여비율 축소(2→1명)를 통해 위원회ㆍ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직원의 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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