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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의미 있는 변화?’ 미래부의 이상한 계산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축소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시행 1주일 동안 시장 흐름을 분석했더니 기기변경과 중저가 가입자들이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게 골자다.

과연 그럴까.

미래부는 9일 ‘단통법 시행 일주일 이통 시장 변화 분석’ 자료를 통해 일 평균 기기변경 가입 건수가 지난달에는 1만6,500건이었지만 10월 첫 일주일은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전월 일 평균보다 가입 건수가 많았던 날은 이달 2일(1만6,700건)과 6일(3만9,600건) 이틀 뿐이고 1일(1만3,300건)과 7일(1만6,000건)은 오히려 줄었다.



게다가 6일은 개천절(3일) 연휴 다음날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개통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연휴 기간 중 폰을 구입한 휴대폰 이용자는 다음날 개통자로 잡힌다. 6일 기기변경 가입자수가 급증한 것도 3~6일까지 나흘간 개통한 가입자를 합쳐진 수치라는 의미다.

미래부는 또 중저가 요금제 가입도 늘었다며 25~45 요금제 비중이 9월에는 31.0%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47.7%까지 늘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고가요금제와 비례해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 25~45요금제 가입 건수는 6일(3만3,859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2만건이 안된다. 특히 1일에는 9,853건에 그쳤다. 지난달 일 평균 가입자수가 2만4,01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억지 해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 후 시장 변화에 대해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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