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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특검법 동행명령제 “위헌소지“
입력2003-04-20 00:00:00
수정
2003.04.20 00:00:00
김한진 기자
정치권에서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법 개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특검법상 동행명령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협은 지난 2월21일 국회 법사위의 특검법안에 대한 의견회신을 통해 "특검법상 동행명령 조항은 `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북송금 특검법은 제6조 6항에서 특별검사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참고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제1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에 관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헌법 12조3항이 규정한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따라 동행명령의 집행 등을 규정한 6조7항을 전부 수정, `참고인에 대한 구인영장은 특별검사의 지휘에 의해 특별검사보 또는 특별수사관이 집행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특검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검이 법관의 영장없이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한진 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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