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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4개 단협안 합의
입력2005-09-07 20:39:20
수정
2005.09.07 20:39:20
해외공장 건립등… 임금부문도 의견 접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부문에 대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정년유지 및 해외공장 건립 문제 등 일부 쟁점사항에 전격 합의했다.
현대자동차는 7일 오후 속개된 제22차 노사 교섭에서 임금인상액에 대한 수정 제시안을 낸 데 이어 정년보장 등 4개 단협안에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임금인상 기존 8만1,000원에서 8만7,000원으로 조정 ▦성과급 300%(연말 200%, 타결 즉시 100%) 외에 생산성 향상 격려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설ㆍ추석 귀향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 임금인상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또 단협안 및 별도 요구안 중 ▦정년 58세 유지 ▦장기근속자의 우대 ▦해외공장 건설시 조합설명회 실시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노사는 특히 이날 쟁점사항이었던 해외 현지공장 건립과 관련, “해외공장 신설 및 해외공장 차종투입계획 확정시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내용에 합의해 이번 협상의 한 고비를 넘겼다.
현대차 노사는 현재 총 63개 노조 요구안 중 41개 항목에 합의한 상태며 8일 오전 교섭을 재개, 막바지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7일 현재 총 3만8,373대를 생산하지 못해 5,314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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