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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코드 '상영可'

법원 "예수 모독 아니다"

기독교단체가 제기한 영화 다빈치코드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사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영화는 소설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 소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가설을 모태로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 만들어낸 창작물이므로 소설과 영화가 모두 허구임이 명백하다”며 “관람자가 영화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미 소설이 국내에서 지난 2004년 7월 출간돼 약 260만부 이상 팔린 상황에서 영화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기연은 지난달 영화 ‘다빈치코드’가 “영화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훼손하고 사실을 영화화한 것으로 오인케 한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다빈치코드’는 18일 전세계에서 동시개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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