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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기업에 '무담보 수입통관제'
입력2010-05-09 17:38:04
수정
2010.05.09 17:38:04
관세청, 7월부터 실시
오는 7월1일부터 수입실적이 미미하더라도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 담보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담보 수입통관제도'가 시행된다.
또 관세환급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성실납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용 원료에 대한 '관세징수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은 신용담보를 활용해 큰 부담이 없지만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담보능력이 안 돼 수입물품 통관에 애를 먹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지난 3월 국회에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7월부터는 성실기업의 경우 수입물품 통관시점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통관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3년간 수입실적과 5년간 제조업 활동을 한 기업에 허용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수입실적이 2년이고 제조업 영위기간이 3년인 수출 중소기업의 무담보 수입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또 "수출물품 제조용 수입 원재료에 징수하던 관세를 제품수출 때까지 유예하는 관세징수유예제도 도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품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제품수출 후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업계와 물류업계의 최대 화두인 수출입화물안전관리인증제도(AEO)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EO는 관세당국이 수출∙물류 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인증하는 제도다. 미국이 9∙11테러 이후 강화해온 화물보안 조치가 비관세장벽으로 전환돼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화물검사가 강화되면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용 증가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AEO가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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