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45)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윤씨는 작년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그와 같이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윤씨의 감각 이상도 그의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불산은 피부에 닿으면 깊이 침투해 신경계 조직을 파괴한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작년 1월과 5월 잇따라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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