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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실질적 인사권 보장 검토
입력2003-01-16 00:00:00
수정
2003.01.16 00:00:00
이상훈 기자
새 정부의 총리에게 실질적 책임을 지는 부처 장ㆍ차관급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총리실 산하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경제부총리 산하로 이관, 경제부총리가 재정ㆍ경제분야를 총괄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16일 인수위에 대한 비공개 구두보고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통치권과 직결된 외교ㆍ안보ㆍ국방 분야에 전념하는 대신 국무총리는 교육ㆍ노동ㆍ사회ㆍ문화 등 분야를 총괄하되 관련분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총리제` 방안을 건의했다.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이날 “건의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된 방안에 따르면 총리가 총리 보좌기구인 국무조정실 등 3개 기관과 소속기관인 기획예산처 등 8개 기관중 공정위ㆍ금감위 등 2개 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 장ㆍ차관급의 임명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총리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 부처의 장ㆍ차관급 임면권은 `총리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되 현 통치구조가 대통령제인 점을 감안,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총리실과 국조실은 특히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과 협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차관급 차장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국정업무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제안했다. 또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과거 총리 산하부처였다가 폐지돼 관련기능이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총무처의 기능, 즉 일선 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리의 권한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경우 1~3급 등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국무총리가 갖게 된다.
총리실과 국조실은 이와 함께 현재 총리실 산하부처이지만 유명무실해진 기획예산처에 대한 총리의 실질적인 총괄ㆍ감독권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인수위에 건의됐다.
그러나 현재 총리 산하기구로 돼 있는 공정위ㆍ금감위에 대해선 `기능의 연관성` 등을 감안, 경제부총리 산하로 이관하는게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국조실도
▲행정수도 이전
▲동북아중심 국가 건설 등 대통령의 핵심공약 및 중점 추진사항은 청와대 비서실이 총괄하되 나머지 분야는 국조실이 실질적으로 총괄ㆍ조정ㆍ전담케하는 방안도 개진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총리실과 국조실의 희망사항으로 다른 안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실질적 총리 제청권 보장은 당선자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부처 이관문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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