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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식투자신탁, 연말까지 가입해야
입력2004-12-10 07:17:35
수정
2004.12.10 07:17:35
은행의 비과세 주식투자신탁상품에 가입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2005년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해주되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지난 10월부터 `프레스티지 고배당 주식투자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주식에 6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으로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지하지 않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신한은행은 역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신한 포트폴리오 플러스 주식투자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템플턴그로스 주식투자신탁', `미래솔로몬성장 주식투자신탁', `스텝 업 주식투자신탁' 등 주식 편입비율이 60% 이상이어서 비과세 헤택이 있는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에 60% 이상 편입되는 주식투자신탁에 가입할 경우 2005년 말까지는 최고 8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있는데 주식에 1년 이상 투자돼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주식에 투자돼야 하는데 통상 12월31일이 증권거래소 휴장이라는 사실과 돈이 주식으로 흘러가기까지는 가입후 하루가 걸린다는점을 고려하면 12월29일이 마지막 날인 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해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보고 주식투자신탁상품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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