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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임대주택예정지 그린벨트해제 말아야”
입력2003-06-25 00:00:00
수정
2003.06.25 00:00:00
전용호 기자
환경부는 25일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법`중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을 자동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부분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 심사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택단지 지정 때 그린벨트를 자동 해제토록 한다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난 개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주택 값이 비싼 수도권에 집중돼 인구의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 시켜 대기오염, 난 개발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목이 시행에 옮겨진다면 “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쳐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절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본 목표인 생태계 보호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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