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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자녀 1명둔 근로자 내년부터 근소세 年18만원 절감
입력2003-08-25 00:00:00
수정
2003.08.25 00:00:00
권구찬 기자
내년부터 영ㆍ유아 소득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는 부인의 직장유무에 상관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8만원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에에 따르면 6세 이하 영ㆍ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여성 및 편부 근로자에서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ㆍ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되며 추가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가 2명이라면 소득공제는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자녀 1명이 있고 유치원비로 연 250만원을 지출하는 여성 근로자와 직업이 없는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ㆍ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추가 혜택이 연 100만(자영업자)∼150만원(근로자)에 달하게 된다.
부인이 직업이 없는 남성 근로자는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100만원, 교육비 공제 200만원 등 4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 공제 없이 교육비 공제 150만원만 허용돼 250만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 규모는 150만원이어서 연간 18만원(150만원 x12%)의 세금이 줄게 된다. 여성근로자 역시 소득공제가 150만원 늘어난다. 자영업자는 기본공제 100만원만 공제받았으나 내년에는 추가 공제 100만원을 합쳐 모두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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