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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2006년까지 2차례 인상
입력2002-06-07 00:00:00
수정
2002.06.07 00:00:00
유류세 인상분 50% 국고보조…국민부담 커질듯재경부, 선거의식 "연차 삭감" 계획서 크게 후퇴
왜곡된 에너지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된 지 1년도 안된 에너지세제개편계획이 선거바람에 밀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택시연합회 등 운수업계 관계자들과 지난해 7월 에너지세제개편 이후 상승한 추가 연료비 부담액 가운데 50%는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오는 2006년까지 두차례의 운임인상으로 보전키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용민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지난해 6월보다 인상된 유류세 누적분의 50%를 오는 2006년6월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2차 운임조정시기인 2006년7월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계획은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지급규모를 매년 그 해 세금인상액의 20%씩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던 당초의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그 해 세금인상분의 100%를 국고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2002년에는 유류세인상의 80%를, 이듬해인 2003년에는 세금인상분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었다.
정부는 새로운 유가보조금 지급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24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으로 1리터당 23원이었던 LPG가격이 오는 2006년 411원으로 20배가까이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결국은 국민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또 표를 의식한 선심성 보조금 지급이 에너지 가격합리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새 유류보조금 지급 방안
▲ 오는 2006년6월30일까지 매년 2001년6월말대비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 없음.
▲ 나머지는 오는 2004년7월1일, 2006년7월1일 두 차례 운임조정을 통해 보전.
▲ 운임인상을 하지 않는 시ㆍ도에는 보조금 지급 중단.
▲ 운수업계 구조조정 병행 실시.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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