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산 과일 조건부 대만수출 가능
입력2005-11-28 18:44:52
수정
2005.11.28 18:44:52
농림부 밝혀
농림부는 28일 대만 정부가 오는 2006년 2월부터 한국산 과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도 조건부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대만 식물검역당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2월 수입금지가 이뤄져도 한국산 과일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허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 식물검역 당국자로부터 내년 2월부터 수입금지 조치와 동시에 한국산 과일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허가 규정을 발효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과일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만은 한국ㆍ중국ㆍ일본ㆍ북한ㆍ러시아 등 5개국의 과일 수입금지를 내년 2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