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자로 적용하는 '201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4,233동 35만6,624실과 상업용 건물(상가) 6,074동 46만6,783채의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하도록 공개했다. 고시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9,620동, 79만9,710채)보다 7.1% 증가했다.
오피스텔의 내년 기준시가는 지난해 상승폭(7.4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7%로 정했다. 전국적인 오피스텔 건축 붐으로 물량이 늘어난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가격변동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9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울(3.55%) ▦경기(3.51%) ▦부산(2.89%) ▦대구(2.09%) 등의 순이다.
반면 올해 0.58% 상승했던 상가 기준시가는 0.15% 내렸다. 지역에 따라 ▦대구(1.52%) ▦울산(0.97%) ▦부산(0.66%) ▦광주(0.14%) 등은 올랐고 ▦서울(-0.14%) ▦경기(-0.49%) ▦인천(-0.16%) 등 수도권은 하락했다.
시가의 80%를 반영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ㆍ증여세 계산시 상속(증여)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와는 무관하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내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가능하고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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