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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국·공유지 50년간 장기임대
입력2002-08-18 00:00:00
수정
2002.08.18 00:00:00
서울시, 내년부터 시행 저소득 주민 부담줄듯서울시내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매입해야만 했던 국ㆍ공유지를 내년부터는 최고 50년까지 장기 임대 받을 수 있게 돼 재개발구역내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ㆍ공유지 장기임대제도 도입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법제처의 입법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건의, 제정안에 포함된 '국ㆍ공유지 장기임대제도'도입은 현재 재개발구역내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자나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매수토록 하고 있어 저소득주민이 매각대금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고 매매계약 해지나 분양자격 양도마저 빈번히 발생, 재개발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2000년 8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현재 매각 위주의 국ㆍ공유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적인 재정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국ㆍ공유지를 매각할 경우 원주민의 부담 가중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도시 성장관리가 어려워지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재개발구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ㆍ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해 50년간 임대해 주고 임대기간 종료후 철거 및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 임대료는 매년 토지 지가액의 1.5% 정도로 부과될 전망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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