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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종 세원관리 강화
입력2002-08-25 00:00:00
수정
2002.08.25 00:00:00
국세청, 카드기피 법률사무소ㆍ학원ㆍ병의원등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거의 받고 있지 않은 법률사무소나 병ㆍ의원 가운데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들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신고내용 등을 참작,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 저조한 법률사무소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올 상반기에는 성형외과 등 비보험진료가 많은 병ㆍ의원, 각종 학원, 법률사무소 등 9개 업종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기피신고가 접수된 곳 등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다”며 “앞으로는 이와 함께 이들의 소득신고내용 등 세원정보자료를 분석해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등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평과세 취약업종과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중점관리를 하겠다는 의미” 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반기 중점관리대상 9개 업종 가운데 법률사무소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률사무소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각 세무서별로 중점관리대상인 3,020개 법인을 대상으로 개별문제점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ㆍ증여 감시체제도를 확립해 해외발행 전환사채 및 인수내역까지 수집하고 각종 금융자료를 전산매체로 모아 누적관리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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