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개예정기업 감사 법인 자격 강화
입력2002-06-16 00:00:00
수정
2002.06.16 00:00:00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공개예정기업의 회계감사자격을 특정 회계법인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이 같은 회계감사 자격요건 강화는 곧바로 회계법인의 존폐까지 좌우할 것으로 보여 결국 기업들의 감사관행에도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공개예정기업을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지정권을 갖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감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예정기업의 회계감사 자격 회계법인 선정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내년부터 선발과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명 외감법)과 시행령은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하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는 증선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하고 있으며 증선위는 매년 적격회계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회계법인 지정요건이 변경되면 회계법인들도 감사 강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법인이 불법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될 경우 상장예정기업 회계감사 자격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34개 회계법인 중 단 1개사만 공개예정기업 회계감사 자격법인에서 탈락했으며 해당 회계법인은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금감위의 한 당국자는 "상장예정기업 회계감사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주 수익원인 상장 및 등록회사 회계감사시장에서도 외면받아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말 것"이라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