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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빨리 자수하세요”
입력2003-03-27 00:00:00
수정
2003.03.27 00:00:00
김한진 기자
대검 마약부(유창종 검사장)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세달을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기간 중 자수한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경위와 의사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기소유예나 불입건 처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다. 자수 대상은 대마ㆍ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와 메틸알코올ㆍ시너ㆍ접착류 등 환각물질 흡입자로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출두하거나 전화ㆍ서면으로 하면 된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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