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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憲訴 24일 오후 2시 선고

'행정도시' 憲訴 24일 오후 2시 선고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24일 오후2시에 내려진다. 헌재는 22일 “통상적인 선고 결정기일이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2시이므로 이달은 24일에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난 6월15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개월여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 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만약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청구인 측 주장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설령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관들 사이에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불합치 의견’과 국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합헌’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헌결정이 내려지면 내년 1월22일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ㆍ외교통상ㆍ법무ㆍ국방ㆍ행자ㆍ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6개 정부 부처를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계획은 무산된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 이라는 선고가 나오면 국민투표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1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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