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형·피부과 특별세무조사
입력2001-04-26 00:00:00
수정
2001.04.26 00:00:00
소득탈루혐의 107곳…348명 투입 30일간 진행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전국 성형외과와 피부과 107곳에 대해 26일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이 특정 의료업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도 6월이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권영훈(權寧焄)조사2과장은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는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성형외과 93곳과 피부과 14곳 등 모두 107곳에 대해 특별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지방청 조사국 요원 107개반 348명이 이들 성형외과와 피부과의원에 투입돼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영치했다'면서 '특별세무조사는 향후 30일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 등에 비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의원 62곳 ▲매년 신고내용을 분석한 뒤 소득을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지만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의원 16곳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 16곳 등이다.
이와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무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의원 3곳과 재산보유상태나 소비지출수준에 비해 소득금액을 극히 낮게 신고한 의원 10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권 과장은 '지난 99년 성형외과 의원들의 신고수준을 보면 1인당 연간 수입금액이 1억2천200만원으로 의료업종중 최하위'라면서 '특히 성형외과의원의 49%가 99년 귀속 소득금액을 고용의사의 통상급여인 월 400만∼7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4천만원이하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형외과는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중이 97%에 이르는 등 다른 의료업종에 비해 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이번에 특별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소득불성실 신고 병.의원과 다른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도 업황에 맞는 수준으로 신고할때까지 세원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라며 '특히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분석,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해당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상당수 한의원과 치과도 비보험수입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6월이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권과장은 '그러나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양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