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경남 상공인 등은 지역 민심을 외면했다며 반발해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회의에서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 광주은행에 JB금융을 각각 선정했다.
이들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1월 말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평가 방식에 따라 점수를 매겨 결정했다”면서 “공자위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정부위원도 오늘 회의에 참가해 정무적 판단까지 내린 결과”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인수전에는 BS금융과 경남·울산 지역 상공인, DGB금융, MBK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경은사랑 컨소시엄, IBK기업은행이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본입찰에서 BS금융이 1조2,억원대, 경은사랑 컨소시엄과 기업은행이 1조원 내외의 가격을 제시해 BS금융의 인수가 예상됐었다.
BS금융은 경남은행 인수로 인한 경남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투뱅크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본점 위치와 은행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점포 조정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 직원에 대해선 완전 고용이 보장되며 BS금융에 경남과 울산지역 사회공헌을 전담할 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은행 인수 본계약을 저지함과 더불어 경남은행의 도금고 및 18개 시군 금고 해지, 경남은행 거래정지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등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광주은행은 5,억원의 인수가를 부른 JB금융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다.
본입찰에 함께 나섰던 BS금융과 신한금융은 상대되지 못했다. 광주전남상공인연합마저 입찰을 포기하면서 가격이나 지역정서 면에서 JB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끝난 건 아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수 조건인 세금 문제가 향후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불발되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서 분리 매각하면 6,500여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특법 개정이 표류하면 우리금융지주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없어 은행 민영화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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