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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한국거래소, 공시우수법인 선정제도 개선

한국거래소는 성실공시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공시업무유공자’선정제도를 올해부터 ‘공시우수법인’선정제도로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은 상장수수료와 상장유지 수수료인 연부과금 등을 면제 받게 된다. 기존에는 공시업무유공자 제도는 성실공시에 기여한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를 유공자로 선정해 왔다.

거래소는 매년 1~2월 중 전년도 상장법인의 공시실적 등을 평가해 유가증권시장 5개사, 코스닥시장 5개사 등 총 10개사를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율공시 항목 중 녹색사업관련 공시, 영문공시, 영업실적전망 및 결산실적공시 등 정보와 거래소의 정책집중사항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코스닥시장은 공시 특성별로 질적 평가기준을 적용해 최장기 불성실공시가 없었던 법인과 실적예측 공시와 실적치의 오차가 양호한 법인이 선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정보를 제공 받고, 상장법인은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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