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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 이익 투자액의 최고 75%/조세연 보고서

◎자메이카 등 진출기업 과세이연기간 10년때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부담이 낮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조세회피 효과가 투자금액의 4.08∼75.6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일 「경과세국(조세피난처) 관련 과세제도의 개선방향」(김유찬 연구위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95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해외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효과를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 이연기간이 5년인 경우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투자규모의 4.08∼27.91%로 나타났으며, 과세 이연기간이 10년인 경우는 투자규모의 6.97∼75.62%의 조세회피 누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자메이카,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액 3억8백74만달러를 기준으로 할때 과세 이연기간 5년 동안의 조세회피 누적금액은 1천3백만달러에서 8천6백만달러에 달했다. 또 10년 동안의 과세 이연기간에는 조세회피 누적금액이 2천2백만달러에서 2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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