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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차기잠수함 선정관련 소송제기
입력2000-11-26 00:00:00
수정
2000.11.26 00:00:00
대우조선, 차기잠수함 선정관련 소송제기
차기 잠수함 사업자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대우조선은 법무법인인 두우를 통해 지난 25일 '계약체결 청구권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는 이 신청서에서 "이번 선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차기 214형 잠수함 건조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우는 이어 "23일 정부가 현대와 체결한 '기술도입 생산 가계약'은 사업자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본계약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대우는 또 "현대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잠수함 건조업체가 이원화돼 공급 과잉으로 1,000억원 이상의 기존 시설과 500여명의 기술인력이 유휴화될 수밖에 없고 덤핑 경쟁으로 잠수함이 국가 전략무기로서 안전한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우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평가요소로 선정한 7가지 선정 기준에는 국가가 주요 물자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시한 과거 실적과 현재의 건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향후 계획을 평가요소로 정하는 등 관련 자료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 "이번 소송 외에도 민ㆍ형사상 소송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확약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에서 대우가 반발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며 "대우가 건조업체의 일원화를 주장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건조업체가 2개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채수종기자
입력시간 2000/1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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