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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반독점 위반 가능성"

통신 표준특허 관련 이의제기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가 독점규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에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전 절차의 하나로 이의제기서(stament of objections)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 경쟁위원장은 "한 기업이 산업표준이 된 특허 표준기술을 다른 기업이 사용한 데 대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삼성이 갖고 있는 표준특허에 애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이 EU의 독점규제 규정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삼성전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2월부터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삼성전자는 통신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은 이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인 '프랜드(FRAND)'의 적용을 받는다고 맞서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EU의 반독점 관련 법과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삼성에 보낸 이의제기서는 최종 입장은 아니며 집행위는 향후 삼성전자의 답변서 제출, 구두 심리 절차 등을 거쳐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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