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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않고 반출 수입품 몰수는 위헌
입력2004-03-25 00:00:00
수정
2004.03.25 00:00:00
오철수 기자
세관으로부터 타소장치 허가를 받고 물품 반입신고는 했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한 경우 해당 물품을 몰수ㆍ추징토록 규정한 옛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타소장치는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 밖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5일 “옛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입업자인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곳에 수입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목록과 선하증권번호ㆍ반입일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 물품을 신고 없이 반출하더라도 관세의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단순히 업무착오나 과실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일률적으로 몰수ㆍ추징토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접착제를 수입ㆍ판매하는 김모씨는 지난 2000년 수원세관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타소장치에 산업용 접착제를 반입한 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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