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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교통사고 사망땐 위로금”
입력2003-06-10 00:00:00
수정
2003.06.10 00:00:00
박태준 기자
명절 연휴기간에 추가 보험료 없이 누구나 운전해도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고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위로금까지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이 개발됐다.
신동아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신상품 `예스카 365`를 10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에 운전자상해보험의 성격을 가미해 운전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고급형 상품이다. 특히 추석이나 설 등 명절 기간에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밖에 애완견 담보특약을 통해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고객은 차량에 타고 있던 애완견 사망시 100만원의 위로금을 정액으로 지급 받는다. 가족사랑, 부부사랑 등 13가지 선택특약이 있고 `하이 클래스`, `패밀리`, `커플`, `프리 스타일`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운전자 특성에 맞게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료는 가입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평균 10%가량 비싸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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