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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재건축추진위 등록때 기존 동의서 인정키로
입력2003-08-24 00:00:00
수정
2003.08.24 00:00:00
이종배 기자
재건축추진위원회 등록 시 기존 동의서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서울시 강동구청이 기존 동의서를 인정키로 해 건설교통부와 다른 지자체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2개 이상 설립된 단지의 경우 기존 동의서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 주도권이 좌우될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서울시 강동구청에 따르면 추진위 등록 시 기존 동의서를 인정키로 하고 조만간 정식으로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7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은 추진위원회 등록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추진위 등록여건은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고 그 중 3분의 2가 규약에 동의해야 된다.
소유자 동의서 제출시 도정법 시행 전에 받았던 동의서도 유효한 지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각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등록 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동구 주택과 한 관계자는 “도정법을 분석한 결과 추진위 설립 당시 총회 등이 하자가 없었다며 기존 동의서를 인정키로 했다”며 “기존 동의서와 총회 속기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현실상 기존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주거환경과 한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심의 중에 있다”며 “조만간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추진위가 2곳 이상인 경우 기존 추진위에 한해 올해 말까지 우선 등록토록 기득권을 부여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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