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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 3%로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각부처가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장애인 의무모집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확대키로 했다.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채용확대를 위해 정부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당정이 이같은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은 2% 이상 고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장애인 고용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교육공무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남편의 해외근무 및 해외연수시 여성공무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해외근무 배우자 동반휴직제」를 전체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초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여성공무원에 대해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임신·출산휴가 등 각종 휴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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