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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만원 3년간 저축때 원금3배 756만원 준다

근로의욕 고취시켜 빈곤탈출 유도…소득파악·막대한 재원마련등 과제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지원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차상위계층까지 생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참여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밝혀온 ‘모토’다. 10일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미뤄둔 과제에 드디어 손대기 시작한 셈이다. 그간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본격 검토된다. EITC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을 설정, 이들에 부과되는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정한 소득공제액이 소득3,000만원일 경우 4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평균 소득이 2,000만원인 사람이 1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30만원(40만원-10만원)은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이미 낸 세금 10만원은 환급받는 제도다.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장점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차액만 지원하면서 소득이 적어야 지원이 컸던 반면 이 제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도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버는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132만명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도도입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수혜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등을 분리과세하고 있는 우리나라로는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극히 어렵다. 여기에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문제다. ‘자산형성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저소득층이 7만원 내외를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와 민간기부금이 이를 지원, 원금 252만원의 최고 3배인 756만원을 마련해준다. 대신 저축용도는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등으로 제한된다. 의료ㆍ교육 등 기초적인 복지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일자리를 구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2년간 의료ㆍ교육급여를 계속 지급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기에 의료급여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해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또 교육급여는 현재 고교생의 17.5%(31만2,000명)에서 2008년까지 고교생의 20%로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올해부터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사회적 일자리를 7만6,000개로 확대해 연평균 5만여개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임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를 발전시키거나 민간에 위탁해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어 고용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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