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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우선변제권 전입 다음날부터 효력”/대법판결
입력1997-12-24 00:00:00
수정
1997.12.24 00:00:0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뒤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입주 및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입주해 전입신고를 한 같은날 제3자가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경매시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3일 근저당권자인 주택은행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문모씨(충남 서산시)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정일자를 입주및 전입신고와 같은 날 또는 그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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