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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채무조정 막판 힘겨루기

싸움의 중심은 투신권. 이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워크아웃 작업 전체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신한 등 「강골은행」까지 일부 사안에 반기를 들고 나섬에 다라 채권기관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채권단은 지난 12일, 4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가진데 이어 오는 20일~25일 사이에 열리는 전체회의 전에 이견을 최대한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형편이다. 국내 채권기관간 협의가 안되면 이번주중 열리는 해외채권단과의 협상도 어려워진다. 대우통신처럼 「연속 부결」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투신사는 신규자금 못내면 손실보전 확약서 내라(은행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투신사들은 대우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돈이 없으면, 일단 은행이 대신 내주고 해당 기업이 법정관리나 파산절차에 들어가 돈을 떼일 경우 투신사가 애초 부담키로 했던 지원금 만큼 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1,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한 A계열사에 은행이 500억원, 투신이 500억원씩 분담키로 책정했을 때 투신이 돈을 못내 은행이 1,000억원을 모두 떠안는다면 A기업이 파산됐을때 은행이 모두 덤터기를 쓸 수 없다는 것. 은행들은 투신사를 대신해 지원해준 500억원 만큼은 문제가 생겼을 때 투신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손실보전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투신권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A기업이 파산했을때 빚잔치를 하면 배당금이 나올테고, 그 범위안에서 은행이 챙겨가면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은행들은 『배당금 규모가 투신 지원금 규모를 밑돌면 차액 만큼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꼴』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투신권은 또 『공적자금을 투입받게 된 입장에서 정부가 강제로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는 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4조원 신규자금의 채무조정 여부= 구조조정위원회와 전담은행들은 지난 7월19일 대우에 지원된 4조원의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출자전환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금리는 여타 채권처럼 이자를 내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여기에 신한·주택은행이 반기를 들었다. 두 은행은 『4조원을 8월26일 워크아웃이 발동된 이후의 신규자금과 같이 취급해야 하며, 금리조정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크아웃 발동이후 대우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12~13%선의 정상금리가 적용되지만 4조원의 여신은 워크아웃 전이기 때문에 일반 담보 채권처럼 우대금리 이하로 책정돼 2~3%정도의 차이가 있다. 두 은행은 4조원 지원분은 8월26일 이후에 지원된 자금과 같은 성격이어서 12%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투신사들은 한술 더 뜬다. 아예 4조원도 8월26일 이후 지원된 신규자금처럼 우선 상환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해외채권단과 연계되어 있다. 해외채권단은 『4조원 지원은 금융기관들이 회수한 자금을 다시 지원한 것인 만큼, 신규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구조조정위와 전담은행들은 두 은행과 투신사의 입장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증보험과 투신사 갈등= 만기가 된 회사채 부분이다. 투신사들은 만기회사채에 대지급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이 전액 현금으로 대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증 만기회사채에 대해 대지급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이 2000년말까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돈을 챙기겠다는 것. 반면 서울보증은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차환발행해줄 수 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신 만기분의 20%는 곧바로 대지급하고 80%는 차환발행하자는 것이 서울보증의 주장. 서울보증은 『공적자금을 지금 당장 투입받아도 9조4,000억원에 이르는 회사채를 전액 대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기관간 이견이 워낙 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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