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출자기관의 불필요한 내부유보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실현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배당이 필요하다"며 "연내 출자기업의 합리적 배당모형을 연구해 실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최근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내용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배당 정책 조사, 국내 민간기업의 배당수준 분석, 정부 출자기업의 적립금 현황 분석, 배당산정 방식 검토 등이 담겨 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 배당률을 높이려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견제와 부족한 세수 충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대상 기업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은 금융지주 등 37곳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소관은 29곳,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특별회계·기금 소관은 8곳이다.
지난해 정부가 일반회계 소관 출자기관 중 이익이 발생한 19개 기관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올린 세외수입은 4,868억원이었다. 경기둔화로 이익이 줄면서 전년도 6,048억원에 비해 1,180억원 줄었고 19개 기관의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24.19%에 불과했다.
김지영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유보금이 사내 복지 등으로 전환되면 공공기관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데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 세입이 감소하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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