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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배당 늘려 방만경영 막는다

정부 세외수입 충당 목적도 연내 합리적 배당모형 실행

정부가 출자 공기업의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내부유보를 막고 정부의 세외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출자기관의 불필요한 내부유보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실현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배당이 필요하다"며 "연내 출자기업의 합리적 배당모형을 연구해 실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최근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내용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배당 정책 조사, 국내 민간기업의 배당수준 분석, 정부 출자기업의 적립금 현황 분석, 배당산정 방식 검토 등이 담겨 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 배당률을 높이려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견제와 부족한 세수 충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대상 기업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은 금융지주 등 37곳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소관은 29곳,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특별회계·기금 소관은 8곳이다.

지난해 정부가 일반회계 소관 출자기관 중 이익이 발생한 19개 기관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올린 세외수입은 4,868억원이었다. 경기둔화로 이익이 줄면서 전년도 6,048억원에 비해 1,180억원 줄었고 19개 기관의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24.19%에 불과했다.

김지영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유보금이 사내 복지 등으로 전환되면 공공기관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데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 세입이 감소하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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