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고추장ㆍ된장특구’로, 고창군이 ‘복분자산업특구’로 지정되는 등 6곳의 지역특구가 처음 선정됐다. 정부는 30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를 개최,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전북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및 경관농업특구,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제주 마라도청정특구 등 6개의 지역특구 지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심의 대상이었던 창녕 교육도시특구는 내용이 미비해 지정을 보류했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토지ㆍ교육ㆍ농업 등 해당 분야의 규제가 풀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순창군은 장류연구소를 건립하는 한편 고추장ㆍ된장 등을 전문 브랜드제품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된다. 고창군은 복분자 축제기간 동안 도로를 점용하거나 브랜드 개발을 위한 식품표시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또 전남 순천군과 경남 창녕군은 국제 영어학습센터 건립 등을 위한 외국인강사 채용이나 출입국관리 등에서 특례를 인정받는다. 대구 약령시장도 이번 특구 지정으로 한약도매상의 약사배치 규정이 완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께 제2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10곳을 지역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이번에 지정이 보류된 창녕 교육도시특구와 부산 해운대구의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전남 여수시의 시티파크 및 오션리조트특구, 경남 산청군의 한방산업발전특구, 경남 의령군의 친환경골프레저특구, 전북 고창군의 선사문화유적특구, 전북 익산시의 한방의학특구, 충남 금산군의 인삼헬스케어특구, 전북 완주군의 한방특구, 경기 파주시(교육특구)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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